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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지혜로운공간 2023. 10. 26.

 

혹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이름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념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청구인 본인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액

온라인으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www.nps.or.kr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과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과 연금액
노령연금의 종류와 연금액

 

 

 

*소득 수준에 따른 노령연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수준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외에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노령연금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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