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약 13,000 가구를 선정해 1가구당 총 6회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미성년자녀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 증질활, 사고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지원횟수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서비스 시간 : 평일(09:00~13:00/14:00~18:00)
토요일 오전(09:00~13:00
신청기간
23. 6. 27.(화)~ 11. 10.(금)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공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결과
개별 문자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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