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준연금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입니다.
단독가구 - 혼자사는 어르신
부부가구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00%로 다 받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의 50%=161,590원)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정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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